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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342호(2024. 4. 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경제국 세무과 | 조회수 : 97회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2.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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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