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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730호(2024. 4. 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3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4. 5. ~ 4. 25.(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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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