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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407호(2024. 4. 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7회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8.(5일간)
  ○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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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