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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437호(2024. 4. 12.)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91회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20일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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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