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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941호(2024. 4. 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99회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9. ~ 2024. 4. 29.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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