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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15호(2024. 4. 1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92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15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근거 법령개정>
  ○ (에너지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7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
 <부서변경>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산단과리과 → 투자유치과 
 <신규 위임사무>
  ○ (축수산과)「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11건
  ○ (교통철도과)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선정기준,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의 변경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