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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444호(2024. 4. 11.)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2과 | 조회수 : 116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04. 11 ~ 05. 01.

2.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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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