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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762호(2024. 4. 1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86회
제천시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기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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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