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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1450호(2024. 4. 1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미래도시전략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83회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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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