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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509호(2024. 5. 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32회
1.「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5. 28.(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미아발생예방및아동업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4. 5. 8. ~ 5. 28.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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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