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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49호(2024. 5.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7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8. ~ 5. 20.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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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