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나.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전자우편 : kst4sea@korea.kr     - 팩 스 : 044-202-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예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기준과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발 횟수, 공모여부에 따라 추가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감면 기준 확대(안 제11조제2항 신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ㆍ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전자우편 : kst4sea@korea.kr     - 팩 스 : 044-202-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6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재형 웹콘텐츠에 대해 한국문헌정보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ISBN 발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웹툰, 웹소설에 대한 별도의 표준식별체계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인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발급 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 추가(안 제1호의 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마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26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23”란부터 “2024-1-1248”란까지 신설     - 수생환경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마목’): 2024-1-1223, 2024-1-1247     - 반복노출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사목’): 2024-1-1248     ※세부적인 결과값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고유번호 “97-1-91”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 고유번호 97-1-91 “무기아연염류” 중 “Zinc carbonate”의 수생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    (영 별표 1의 ‘마목’)하여 제외조항 삭제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가목 유독물질 중 “1-옥텐” 등 2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유번호 “2024-1-1223”란 부터    “2024-1-1248”란 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종(고유번호 “2019-1-956”란)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12.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1. 21. ~ 12. 5.(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나. 본문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행 [별표 1]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35(FAX : 055-211-2139) 3) E-mail : nalja0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열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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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298
    • 공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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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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