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8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보궐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경미한 변경기준,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 및 요건, 인접지역의 정의 등 부지적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바. 주민투표의 실시 및 통보 범위,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등 부지 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해촉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및 통보 절차, 계획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출, 지원 중단·회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카. 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   타. 기반조성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승인·변경 절차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파.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및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하.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승인·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청회 개최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수립,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 등 지원사업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너. 부지내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더. 부지내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   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   머. 수수료의 납부주체,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배분·귀속 절차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버.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범위,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및 이행 결과 통보 등을 규정(안 제64조)   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위탁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5조)   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48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novelty0909@korea.kr     4. 그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5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법률 제20928호, 2025. 10. 23.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원활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의 결정·통지 방법 및 절차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청구 등(안 제2조)   나. 결정의 방법 및 통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의신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5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2조)   나.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다.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4조)   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마.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8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6항제4호의 위임을 받아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감정서 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서의 종류를 두 가지(진위감정, 시가감정)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정업자의 감정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9호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진품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품증명서 발행 요구 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진품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품증명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43호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수법」 제9조의2, 제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내용 검토, 개선명령·조치명령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검토, 이용 관련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 관련 기술지원 기관 지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xiting@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6,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5. 7.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7. 1. ~ 2025. 7. 21.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 강진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화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및과태료의경감기준지침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및과태료의경감기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7. 1.(화).~ 7. 20.(일)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및과태료의경감기준지침 폐지훈령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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