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05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법률 제20642호)이 2025.1.7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 기품원, 국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규정   2)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09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ㆍ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안 제3조)   1)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24. 3. 25.)   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을 신설함.   3)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안 제12조)   1)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ㆍ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ㆍ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   3)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안 제7조 별지1호서식)   1)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   3)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본관 621호   - 전자우편 : a03110555@korea.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 748 - 5254,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1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 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   1) 장교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   2)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   나.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 현재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등병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160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신설   o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에 필요한 주요공종 및 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50호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환경책임투자)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함에 있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의4제3항제1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인력 기준 마련 (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41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ㆍ특보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발표양식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별지 제1호에서 제4호서식까지 삭제)   나.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내용에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다.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 통보기관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   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8조제2항, 별표 3)   마. 조문 제목 및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hyok@korea.kr   - 팩스 :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8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신설·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분야 14개 사무 신설 나. 산림환경분야 6개 사무 신설, 12개 사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또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공무원이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출제한기한 내 전출될 수 있는 경우 반영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535 • F A X : 033-249-4022 • E-mail : vampe@korea.kr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4. ~ 2025. 4. 24.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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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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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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