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선사항 상세조회

법령안편집기 한글2018 연동 개선

  • 요청자 : 정**    요청일 : 2019. 12. 20.   조회수 : 4,003
  • 처리 상태 : 완료  
  • 법제업무를 하며 법령안편집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여왔으나,<br>법령안편집기 사용시에 한글2010프로그램(또는한글2007)만 연동되게 되있어서<br>한글2018설치 후에는 법령안편집기사용이 어렵습니다<br>공공기관이라 계약된 지정된 한글2018프로그램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br>따라서 법령안편집기가 실행이안됩니다<br>상위 버젼의 한글패치도 적용되는 법령안편집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br>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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