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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사용

조회수 7,928

  • 처리현황 접수 2018. 11. 27.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18. 11. 27.
수고하십니다.

편집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별도의 교육없이도
그냥 혼자 이것저것 눌러가면서 사용이 가능할만큼 쉽고 편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되는데
제가 사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건지, 원래 별표나 별지등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행과, 개정에 저장된 별표의 내용을 불러오기해서 실행하기를 하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표나 별지의 변경등은
편집기를 돌리지 않고 했는데 편집기에 그 항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분명 사용할수 있는 메뉴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안 편집기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는 그저 신규에서 법령안을 불러와 개정에 변경할 내용들을 입력하여 실행하기
그 하나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많은 메뉴를 몰라서 못쓰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별표나 별지가 사용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냥 메뉴로만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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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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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8. 11. 27. 18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먼저 편집기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신규' 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문을 불러와야합니다. 편집기 왼쪽 상단에 '신규'를 통해서 본문을 불러오시면, 별표 추가 와 서식 추가 라는 버튼이 생성 될 것 입니다. 개정할 별표 또는 서식을 추가 기능을 통해서 추가하시고 법령구분 작성 후 법령안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표 추가를 통해서 추가가 안될 경우 별표 텝으로 이동하시고, 편집기 왼쪽벽 상단의 별표/서식 목록을 클릭하시고, 목록 하단의 현행 or 일괄 추가를 통해 추가하여 개정하시면 됩니다. 별표나 서식은 목록이 없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초기화 됩니다. 위 방법대로 꼭 목록을 생성하신 뒤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