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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18. 11. 27. 18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먼저 편집기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신규' 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문을 불러와야합니다. 편집기 왼쪽 상단에 '신규'를 통해서 본문을 불러오시면, 별표 추가 와 서식 추가 라는 버튼이 생성 될 것 입니다. 개정할 별표 또는 서식을 추가 기능을 통해서 추가하시고 법령구분 작성 후 법령안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표 추가를 통해서 추가가 안될 경우 별표 텝으로 이동하시고, 편집기 왼쪽벽 상단의 별표/서식 목록을 클릭하시고, 목록 하단의 현행 or 일괄 추가를 통해 추가하여 개정하시면 됩니다. 별표나 서식은 목록이 없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초기화 됩니다. 위 방법대로 꼭 목록을 생성하신 뒤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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