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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공개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조회수 4,013

  • 처리현황 완료 2019. 1. 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19. 1. 4.
입법정보공개-정보공개소개-정보공개이용안내 항목을 보면

1. 활용제한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공개에 대한 상업적 이용

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래 항목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법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제공된 입법정보는 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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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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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1. 7. 09시 5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PI는 영리 목적을 포함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법정보공개 페이지 외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상업적 이용 불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각 항목별로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