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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절과 제목 신설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해당 조문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옴

조회수 4,957

  • 처리현황 접수 2019. 3. 2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19. 3. 28.
자체 규칙 개정시 법령안 편집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규칙 개정시, 새로운 절 제목을 삽입하면, 관련 조문 앞에서 절 제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서 다른 조문 앞에 제목이 나오는 바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때 마친 틀린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령편집기 파일을 보내드리오니,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편집기의 오류가 생기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법령편집기를 통한 각급 기관의 규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춘천교대 박기학 배상.

추신: 법령편집기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화면을 캡쳐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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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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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3. 29. 10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을 확인해봤습니다. 개정문에서 13조 앞에 "제1절 위원회"를 삽입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령 기준으로, 13조가 개정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3조가 작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13조 앞에 "제1절 위원회"를 삽입하고, 제15조 까지 개정 된 내용이 없으니 사진상의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이 맞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을 변경하고싶으신 경우에는, 상단의 '법령안 작성' 버튼을 클릭 후 법령안 텝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