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조회수
3,671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3. 9.
작성자
유**
등록일자
2021. 3. 9.
공사감리 지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의 현장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CM법인)로 지정하려니 현장규모가 작다보니 지정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1항 2호에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에서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하기위한 법 해석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법에서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기위한 조건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여야만 하는지, 이 외에 건축주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확보,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착공전 공사감리지정에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관리자
2021. 3. 9.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