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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법령 질의

조회수 3,521

  • 처리현황 완료 2021. 3. 19.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1. 3. 19.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약 13년 이상동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민원인이 용도폐지신청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용도폐지)에는 민원유발 요인 및 제24조(이해관계인 협의)에 의한 절차인 주변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적법하게 진행하였지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살펴 보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문의의 요지는
1. 국유재산법이 상위법이므로 국유재산법을 우선으로 하여 용도폐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지?
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꼭 지켜야하는건지?
3. (국토교통부) 관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겼을 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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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