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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의 개ㆍ수정에 대하여

조회수 1,952

  • 처리현황 완료 2021. 4. 1.
  • 작성자 O**
  • 등록일자 2021. 3. 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거주자라 전화 등으로 조회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 아래 -

1. 제정법률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적이 있으신가요?

2. 일부개정법률을 개ㆍ수정하려는 경우, 국회에서는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스타일로 개ㆍ수정문을 작성하는것 같습니다. →예시②

(예시) 「제2조를 제3조로 한다.」→「제2조를 제4조로 한다.」

① 「제2조(를 제3조로 하는)의 개정규정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안)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정부에서 입안ㆍ제출하는 일부개정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서도 국회와 같은 취급인가요?
아니면, 일부개정법률 자체의 규정을 개정하는(→예시①) 취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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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