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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지급문의

조회수 2,323

  • 처리현황 완료 2021. 4. 9.
  • 작성자 양**
  • 등록일자 2021. 4. 9.
안녕하세요. 강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법제처예규)(제77호)(20190123) 를 보면,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강사분께 강사료 + 시간당 5만원 을 지급후에는 녹화본이 전적으로 요청업체에 위임이 되는건가요??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요청업체에서 녹화본을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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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