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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하위 행정규칙의 일괄적인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수 2,069

  • 처리현황 완료 2021. 4. 1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4. 13.
특허청 소관 발명진흥법의 경우 이하에 총 18개의 하위법령(훈령, 고시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거법률인 발명진흥법을 전면개정할 경우, 하위법령을 별도 개정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칙을 두면 문제가 없나요?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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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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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14. 09시 2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하신건은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 담당자 연락처는 044-200-6940 , 6942 , 6944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