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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소농자격요건(농촌거주기간)

조회수 3,804

  • 처리현황 완료 2021. 4. 1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4. 15.
수고 많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에서 소농 자격요건중 농촌 거주기간이 3년이상으로 되어있는바
1)농촌 인근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실질 농업을 주업으로 밭직불금을 수령해왔고
2)생계유지를 위한 농촌 인근 접경지역에 주소지를 일시 전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농 자격요건에 농촌거주 3년이상으로 되어있는것에 대해서
1)저는 농촌지역에서 실경작 10년이상으로 해마다 밭직불금 수령해 왔고
2)농촌 인근 접경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직전
농촌지역 전입거주가 1년이상이고
3)과거 현 거주 농촌지역 전입거주 기간 실적이 2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현재 1년이상이고
과거 거주기간이 2년10개월이면 합계 3년 10개월이므로
소농자격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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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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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15. 09시 3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2차 해석기관이기에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로 우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 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오픈되어있는 담당공무원 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