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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939

  • 처리현황 완료 2021. 5. 7.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1. 4. 20.
Q. 법에 "**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없어도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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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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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법제처)
      • 2021. 5. 3. 10시 55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라면 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령입안심사기준 5쪽, 15~16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