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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 기준 관련입니다.

조회수 4,240

  • 처리현황 접수 2021. 4. 27.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4. 26.
안녕하세요
학칙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장 체제에서 장과 절 체재로 바뀌고
내용도 3분의 2 이상 바뀌는 것 같아서
전부개정규정인 것 같은데
법령안 편집기를 돌렸을 때는 일부개정규정으로 뜨는데
3분의 2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결정해준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규정을 제가 선택해야만 전부개정규정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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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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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27. 10시 0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글의 2/3 이상 바꼈을 대 자동 인식되는 부분은 전문개정이라 하고 전문이 아니라 본문 내 조항호목과 별표, 서식 등에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문의해주신 전부개정은 사용자가 개정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신규 - 법령정보 검색으로 불러오는 경우는 해당 학칙을 목록에서 선택 후 하단에 있는 개정방식 중 전부개정을 선택하시면 되고, 한글파일로 직접 불러와서 수정하셔야 하는 경우는 신규 - 신규작성/제정을 선택한 후 하단에서 전부개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1577-9178)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