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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 기준 관련입니다.

조회수 4,241

  • 처리현황 접수 2021. 4. 27.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4. 26.
안녕하세요
학칙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장 체제에서 장과 절 체재로 바뀌고
내용도 3분의 2 이상 바뀌는 것 같아서
전부개정규정인 것 같은데
법령안 편집기를 돌렸을 때는 일부개정규정으로 뜨는데
3분의 2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결정해준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규정을 제가 선택해야만 전부개정규정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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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