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1. 4. 28. 09시 2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제목 외 부분'이라는 개정문은 조문제목이 변경되거나 본문이 변경되면서 서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개정하신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제목 외 부분'이라는 개정문은 조문제목이 변경되거나 본문이 변경되면서 서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개정하신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