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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실시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2,215

  • 처리현황 완료 2021. 5. 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4. 30.
2021. 6. 1.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변경·해제 업무를 동에 위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시 반드시 「위임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지 「내부위임규정」만 개정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의견1)‘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위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의견2)‘위임해야 한다’가 아닌 ‘위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 중 일부업무(신고·변경·해제)만 동에 위임하므로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내부위임규정만 개정해도 된다.

<해당 법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1. 6. 1. 시행)
제6조의2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3 ④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질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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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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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5. 6. 09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2차 기관이기에 먼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클릭시,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로 질의하셨음에도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할 시,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법령해석 &gt; 법령해석제도 소개 &gt; 요청방법 내용대로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