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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문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231

  • 처리현황 완료 2021. 5. 6.
  • 작성자 변**
  • 등록일자 2021. 5. 3.
관련 자치법규 :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현재 제21조는 삭제규정으로,

이번 자치입법 개정 시 해당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삭제조항은 그대로 두고 제21조의 2 조문형식으로 조문구성 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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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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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5. 6. 09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자치조례 개정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