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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문장 내 긴 문장을 삽입하였을 경우 개정문에 미반영

조회수 2,025

  • 처리현황 접수 2021. 5. 20.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5. 18.
안녕하세요?

한 조항의 문장내에 긴 문장을 삽입하였을 경우에 개정문에 미반영 되는 듯 하네요.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 )

아래 처럼 개정본문에 제법 긴 문장을 삽입하였드니 개정문에 반영이 안됩니다.

법령안편집기 파일도 댓글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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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 및 특별공연 등 공휴일에 공연을 하거나 특별한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익일을 휴무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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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 및 특별공연 등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연을 하거나 특별한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익일을 휴무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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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됨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1. 5. 20.
댓글 (2)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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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5. 20. 14시 0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고정'기능의 조단위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조의 나머지 내용(항,호, 목 등)이 조문 개정에 대한 인식이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전 문의건에 답변과 같이 개정문(본문) 제11조제2항에 '<고정>'은 해제 후 개정본문 제11조제2항에서 '전문개정' 지정하신후 '실행' 클릭한 후 제4항에 대한 개정조문 결과 확인해주세요. 그래도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경상북도 경주시)
      • 2021. 5. 18. 20시 41분
      법령안 편집기 파일을 zip 파일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