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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과 관련입니다.

조회수 2,786

  • 처리현황 접수 2021. 6.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6. 24.
섬 발전 촉진법 시행에 따라 '도서'가 포함된 조례를 '섬'으로 조례 정비사항이 행정안전부(붙임파일)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도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9호 중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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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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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6. 24. 18시 4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과 동시에 '도서'라는 자구가 포함된 다른 조례들도 같이 개정하시려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안편집기의 '타법개정'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략 설명드리자면, 부칙탭 선택후 퀵메뉴상의 '타법개정' 클릭하여 타법개정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용어관리탭에서 '도서'를 '섬'으로 개정하기 위한 용어추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타법목록 추출' 클릭하여 해당 하는 조례 목록을 추출하고 해당하는 조례인지 확인하시고 '실행', '일괄실행'하여 최종적으로 '부칙에반영' 버튼 클릭/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자료실>법령안편집기 페이지에서 '[법령안편집기-사용자가이드] 부칙작성, 조문검토, 용어검토 가이드영상'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