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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조회수 1,893

  • 처리현황 완료 2021. 6. 2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6. 29.
즉석제조가공업을 허가를 받아 떡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쇼핑몰을 이용하여 떡을 주문받고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 업체가 통신판매업을 허가 받아서 쇼핑몰을 운영하면 다른 회사의 제품도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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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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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6. 29. 09시 5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2차 해석기관이기에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로 우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오픈되어있는 담당공무원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