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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사용관련 문의

조회수 2,906

  • 처리현황 완료 2021. 7. 7.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1. 7. 7.
안녕하세요 특별교부세 사용관련 문의 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기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물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가 사업시행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의 "[별표]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에 특별교부세 신청제외 대상에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위에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되어서 특별교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는 기완료되어 민간이 운영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구간에 추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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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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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7. 15시 2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2차 법령해석 요청기관이기에 위 질의에 기재해주신 관련 내용 문의는 해당 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