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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9. 09시 4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전문개정은 편집기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법령안/본문/부칙/별표/서식 탭 중 본문과 별표, 서식탭에서 사용가능한데, 본문에서는 개정본문탭(가운데탭)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 자구재설정 우측의 전문개정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표와 서식탭에서는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별표/서식목록을 열고 하단의 메뉴 중 전문개정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과 별표, 서식 모두 메뉴 이용하지 않고 직접 편집 후 실행할 때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 전체 내용의 2/3 이상이 개정될 때 전문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전부개정은 편집기 좌측 상단의 신규 아이콘 메뉴 눌러서 하단의 제개정 구분에서 선택 후 법령안 작성을 누르시면 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법령 불러오시거나 신규로 작성하실 때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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