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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 중 수당관련 내용 신설 관련 질문

조회수 1,865

  • 처리현황 완료 2021. 7. 1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7. 14.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일부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 연구 등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명예관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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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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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14. 16시 0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건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044-200-6758) 문의하셔서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