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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조회수 1,990

  • 처리현황 완료 2021. 7. 1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7. 16.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지역 특성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별점포가 대다수여서

지원대상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단, 제정하려는 조례는 도 조례인데, 행정구역은 시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위반과 법령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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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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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16. 15시 3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례 제개정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044-200-6764 / 6758) 문의하시고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