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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조회수 1,771

  • 처리현황 완료 2021. 7. 2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7.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질재화를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에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배달의 민족, 쏘카같은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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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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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23. 14시 0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