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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문

조회수 1,772

  • 처리현황 완료 2021. 7. 2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7.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질재화를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에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배달의 민족, 쏘카같은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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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