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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27. 09시 3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글 내용에 기술된 1번과 같이 개정이력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개정이력 작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그밖의 정보 - 사용방법 - 법령정보관리 업무 편람 (2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강**
- (일반국민)
- 2021. 7. 26. 18시 24분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린 것은 법령이 아닌 회사 내규를 개정할 때 법령의 개정정보 표시 방법을 준용하기 위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사 내규의 경우에는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변동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 둘 중 어느게 올바른 표시방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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