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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보 표시 관련 문의

조회수 2,246

  • 처리현황 접수 2021. 7. 26.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1. 7. 26.
안녕하세요.
법령 개정시 개정정보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행) 조문이 다음과 같을 때,

(현행)
제5조 ① -----------
② -------- <개정 2016.3.21.>
③ -------- <신설 2015.12.24.>
④ -------- <신설 2021.3.16.>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제3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개정정보를 아래 2가지(개정-1, 개정-2) 중 어떻게 입력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개정일: 2021.7.26. 가정

(개정-1)
제5조 ① -----------
② -------- <개정 2016.3.21.>
③ -------- <신설 2021.7.26.>
④ -------- <신설 2015.12.24., 2021.7.26.>
⑤ -------- <신설 2021.3.16., 2021.7.26.>

(개정-2)
제5조 ① -----------
② -------- <개정 2016.3.21.>
③ -------- <개정 2021.7.26.>
④ -------- <개정 2021.7.26.>
⑤ -------- <신설 2021.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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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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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7. 27. 09시 3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글 내용에 기술된 1번과 같이 개정이력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개정이력 작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그밖의 정보 - 사용방법 - 법령정보관리 업무 편람 (2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
      • (일반국민)
      • 2021. 7. 26. 18시 24분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린 것은 법령이 아닌 회사 내규를 개정할 때 법령의 개정정보 표시 방법을 준용하기 위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사 내규의 경우에는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변동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 둘 중 어느게 올바른 표시방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