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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자체를 일부개정법령으로 삼을 수 있는지

조회수 1,955

  • 처리현황 접수 2021. 8. 4.
  • 작성자 O**
  • 등록일자 2021. 7. 31.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예전에 법제처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 앞으로 국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현단계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2) 각 지자체에서 그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혹은 각 기관에게 답변한 적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법제처 논문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yr=2010&mn=06&mpb_leg_pst_seq=131842
(2) 위키백과(단축URL) https://w.wiki/3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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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