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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조회수 3,168

  • 처리현황 접수 2021. 8. 4.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1. 8. 2.
규범개정시에 신구조항간의 효력조정을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한 경우에, 규범의 개정없이 다음과 같이
부칙 (경과조치)만 개정할 수 있는 지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0.12.31부로 규정을 개정한 후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생략 -
제 3 조 ( 경과조치 ) 1962 년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종전 내규의 적합직무 및 직무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규범개정 없이 부칙중 제3조 (경과조치) 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생략 -
제 3 조 ( 경과조치 ) 1962~1963년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종전 내규의 적합직무 및 직무급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사항

1. 규범개정없이 경과조치를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경과조치는 규정개정시 혼란, 권익침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규범개정이 없이는 경과조치을 개정할 수 없다
을설 : 법리상 부칙개정이 가능함으로 규범개정이 없는 경우라도 경과조치 만을 개정할 수 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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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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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법제처)
      • 2021. 8. 6. 16시 03분
      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 (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