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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조회수 1,677

  • 처리현황 접수 2021. 8. 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8. 3.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항간 해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제1조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2조 ① 0000은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C
2. D
3. E


[문의] 위와 같은 경우 A의 자격을 가진사람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의견1.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C, D, E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견2. A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만18세 이상의 C, D, E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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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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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1. 8. 6. 15시 43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법령을 특정한 후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절차(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