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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조회수 1,943

  • 처리현황 접수 2021. 8. 1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8. 12.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의 조항 일부를 개정한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 발의하는 경우,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 현행 법률과 시행예정 법률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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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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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8. 13. 09시 4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신규>해당 법률 제명으로 검색하시면 공포된 현행법령과 예정법령이 표시됩니다. 단, 예정법령에는 현행법령이 포함된 상태임을 참고하시고 업무적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044-200-6900)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