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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법제처)
- 2021. 8. 26. 09시 08분
질의하시는 내용은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으나, 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 개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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