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2,823

  • 처리현황 완료 2021. 8. 26.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1. 8. 1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근무중인데요. ...

학칙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려하는데 문서를 읽어봐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칙 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칙의 개정없이 2021년 3월 1일 시행 학칙 부칙에 제2조로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2021년 3월1일부)의 부칙에 다음과 같이 제2조를 신설한다.
제2조(0000과, 00000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2020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2020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XXXX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복학한 과에서 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