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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1. 8. 19. 14시 42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법령을 특정한 후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절차(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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