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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2,406

  • 처리현황 완료 2021. 8. 1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8.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근거한 공제회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질의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법에 근거한 공제회'로 판단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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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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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8. 19. 14시 42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법령을 특정한 후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절차(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