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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조회수 2,571

  • 처리현황 완료 2021. 8.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8. 2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전면개정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습니다.


<현 조례 >
(부칙)
부 칙(2020.05.20. 조례 제 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한 수탁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2항의 규정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 조례가 전면개정이 될 경우
별도로 부칙제2조2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부칙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개정의 부칙에 새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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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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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일반국민)
      • 2021. 8. 26. 16시 04분
      굳이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일부개정방식으로 "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제2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ㅇ조제ㅇ항'으로 한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
      • (법제처)
      • 2021. 8. 24. 11시 24분
      안녕하세요. 법제처입니다.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부칙은 모두 전부개정한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전부개정 자치법규에서 수용하는 종전 부칙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지면상 647~648페이지(전부개정하면서 종전의 부칙에 대한 규정을 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