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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조회수 1,927

  • 처리현황 완료 2021. 8. 26.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1. 8. 24.
보통 훈령.예규 등 계획공문을 작성할때 발령문안을 첨부해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데요.
기관장의 공문 결재 후 법무담당부서에 공보 등에 발령의뢰를 하면서
발령문에 기관장의 서명대신 관인등을 사용해도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방침결재를 받을때 기관장이 결재 하면 서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만약 방침결재 후 다시 기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면 대면으로 가서 발령문에 서명을 받는 등 절차를 밝아야 할거 같아서요..
- 첨부파일의 노란색 셀에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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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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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8. 26. 09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실로 확인결과, 해당건의 경우는 직접 통화로 답변을 드려야되는 건이라 하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실 (044-200-6940 / 6944)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