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조회수 1,672

  • 처리현황 접수 2021. 8. 27.
  • 작성자 O**
  • 등록일자 2021. 8. 26.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정문을 작성할 때, (1)조 단위 작성 원칙과 (2)오름차순 작성 원칙이 있는 한편, 같은 개정내용은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개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제3조 및 제5조 중 "갑"을 "을"로 한다.
제4조 중 "병"을 "정"으로 한다.
-> 제3조와 제5조를 개정한 뒤 제4조로 돌아가서 개정하는 경우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중 "갑"을 "을"로 한다.
제4조 중 "병"을 "정"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개정한 뒤 제4조로 돌아가서 제4조를 다시금 개정하는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내각법제국 안에서 이러한 개정을 새로 인정하자는 의론이 진행된 적이 있다(다만, 결국 인정되진 않았음.)고 해서요.
그래서, 한국 법제처에서의 취급이 궁금해졌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8. 27.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최**
      • (법제처)
      • 2021. 9. 8. 17시 28분
      안녕하세요, 개정문 작성 시 조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78~68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