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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조회수 1,895

  • 처리현황 완료 2021. 9. 9.
  • 작성자 O**
  • 등록일자 2021. 8. 26.
안녕하십니까?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다음 세가지가 있다합니다.

(1) 부칙 경과조치로써 일정기간 동안 바꿔읽기를 적용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포한 날부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동안 A법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ㄹ"을 "ㄷ"으로 본다.

(2) 본칙을 2조로 나눠서 각각 다른 시행일로 함
= 2단로켓방식
| 제1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한다.
| 제2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규정을 하나인데 시행일을 달리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ㄷ"을 "ㄹ"로 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 같은 경우, (1)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2)(3)는 법령입안정비기준에도 해당한 기술이 없는 것 같아서요.

(2)(3)과 유사한 방법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가능한지, 그리고 (1)~(3)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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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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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법제처)
      • 2021. 9. 8. 17시 10분
      안녕하세요, 같은 조항 내 시행일이 다른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3)의 경우와 같이 한 조항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방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62~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부칙에 특례나 적용례 규정을 두어 일부 적용대상이나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