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조회수 1,859

  • 처리현황 완료 2021. 9. 8.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9. 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원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62조 제4항 제2호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것 중 '소속'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 부탁드립니다.


대학에는 전임, 비전임, 강사, 교직원, 조교, 상근직 일용직 등... 수많은 형태의 고용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우리대학에 출강하는 겸임교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런지, 이와관련하여 판례가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8.
댓글 (2)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김**
      • (일반국민)
      • 2021. 9. 8. 10시 53분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부처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8. 09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